강화유리 알고 보니 시한폭탄
강화유리 냄비 사용시 파손 주의해야
2009-09-29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8일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강화유리 냄비 뚜껑 자파현상과 관련된 위해사례 60건을 발표했다. 그 결과, 음식물을 끓이는 등 냄비 사용 중 발생한 사고가 52건으로 전체의 88.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역별로 보면, 음식, 그릇, 주방, 거실 등 물적 피해만 입은 사례가 41건이었다. 이어 소비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사례도 1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중에서 수거한 강화유리 냄비 18개 제품의 재질 표시를 살펴본 결과, 강화유리로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6개 불과했고, 아예 재질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제품은 7개에 달했다.
그 외 1개 제품은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육안으로 표시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다른 1개 제품은 품질표시를 밑바닥에 해 놓아 표시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열을 가하는 강화유리로 제작된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식품의약청에 관련 기준의 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