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3년 전 대여한 비디오 미납금 달라고?
묻지마 악덕 추심 소비자 주의해야
2009-09-15 기자
이 사례는 영화나라, 씨씨렌트 등 가맹점 형태의 대여점들이 폐업한 이후, 수천명의 대여점 가입 회원들의 기록을 넘겨받은 자산관리대부회사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연체료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적게는 3년에서 7년 전 일로서, 비디오나 책을 빌린 기억 자체가 없거나, 분명히 비디오를 반납했다는 소비자, 고등학생 때 빌린 비디오를 가맹점이 문을 닫아 반납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에 대해서는 1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책이나 비디오 대여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같은 추심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특히, 비디오 및 도서 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증이나 반납증을 교부하지 않고, 대여점에서 대여 반납업무 및 기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대여 및 반납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부당한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YMCA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