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사고 건수따라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규모 아닌 사고 건수로 보험료 할증 소비자 반발 거셀 듯
2009-09-08 기자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50만원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50만원 단일 기준에서 운전자가 보험 가입 때 할증 기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1~2%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할증 기준액 0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선택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보험 갱신 때 무조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결국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현재 사망사고는 30~40%,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를 반영해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다. 결국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 할증률이 더 높아져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결국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손보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