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택시 정면충돌…동승자 중상에도 홀로 도주한 20대 ‘구속’

2018-11-27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함께탄 이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25)씨를 도로교통법(도주치사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7일 공표했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혀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갖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였다. A씨는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향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옆좌석에 있던 고등학교 시절 후배 B(24)씨는 몸이 튕겨져 나가 도로에 부딪히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시간 후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현장에서 B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인해 구급차로 호송됐다"며 "차량을 확인한 후에야 B씨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도주하다가 거리에서 잠들었고, 이를 지나가는 시민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초반 경찰 수사 당시 사망한 B씨가 운전을 했다며 계속 위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죽은 B씨가 무면허인 점, 사고 당시 큰 충격에도 A씨의 부상이 경미한 것을 봤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일 행적과 CCTV 자료, 운전석 에어백 DNA 감정 결과를 확인해 A씨를 9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충돌한 택시운전자 C모(46)씨 또한 106㎞로 주행해 제한속도인 60㎞를 46㎞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