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는 줄 알고"...술 취해 운행하던 오토바이 발로 찬 30대 불구속 입건
2018-11-27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주취 상태서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조직폭력배 A(31)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57분께 부산 중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갖는다.
당시 넘어진 오토바이가 주차된 승용차와 충돌해 뒷범퍼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줄 알고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