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약관 모르는 소비자 보험사의 ‘봉’
보험사들 횡포 소비자 피해 늘어
2009-08-25 기자
보소연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을 청약하고 심사 중 사망할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계약거부를 반송했다면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으며 품질보증 신청 접수 후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신청하자 해지처리 한 후 보험료를 환급했다.
또한 계약의 무효 해지를 요청하고 보험사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약관내용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신뢰산업인 보험산업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악행”이라며 “보험사들은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