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신청 증인 다 기각”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 기각
사유는 “불공평 염려 없다”
2018-11-23 박아름 기자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지난 대선 기간 중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 측이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 등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21일 김씨 측이 낸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씨 측 김형남(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 돼야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신청한 증인은 다 기각돼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는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지난 16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나 듣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그대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