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과장광고’로 국민 속인 내막

‘클린 주공 만들기’가 왠 말?

2009-07-28     이범희 기자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에 대한 일부 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서울 고법 민사 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경기도 파주시 새꽃마을 뜨란채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택공사의 과장광고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명포털 아고라 등에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불신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한주택공사가 공기업의 자격이 있느냐”며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영세한 서민들의 등을 쳐 속만 찌우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클린주공만들기’ 캠페인은 허울뿐인 처세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때문에 기업이미지 추락은 물론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불신의 골만 깊어졌다. 대한주택공사의 대한 서민들의 불신을 알아봤다

대한주택공사의 기업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주택공사의 과장광고로 인해 일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보상비와 위로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파주시 새꽃마을 뜨란채아파트에 입주한 일부 주민들은 현관 앞 공간에 문을 새로 달아 5㎡ 남짓한 전실을 만들었다. 승강기 앞 복도와 현관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해 만든 전실은 세대별로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보관하는 공간인데,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할 때 전실을 설치해도 된다고 광고해 입주민들은 사비를 들여 공간을 확장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파주시로부터 공유면적을 불법 점유했으니 전실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았다. 황당했다.

입주민 A씨는 “시청에서 나와서는 불법이다. 철거하라고 해서 청구장을 몇 번 받고 철거를 했죠. 개인돈으로…이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냐 이거죠”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 등 입주민 170여 명은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주공이 주민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상품의 정보를 얻는다며 주공은 주민들이 오인할 정도로 과장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불만 증폭… 공기업 맞냐? 논란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입주자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동안의 불신을 토로하는 글들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주택공사 소송’이라고 치자 아고라 등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기업의 자격이 있느냐”, “서민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뱃속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글들이 있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주택공사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아래 일반 건설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축물을 지으면서도, 과장광고까지 하며 입주민들을 모았어야 했냐”며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게다가 자사 홈페이지에 나온 ‘클린주공만들기’ 캠페인도 비난했다.

허울뿐인 처세라는 것. 주택공사는 그동안 업무 및 직원과 관련된 부조리와 부정부패 사항을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컨텐츠를 활용했다. 하지만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이런 악재가 터져 더욱 곤욕스러운 입장이다.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그동안 일궈 논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앞 둔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들은 이미지가 최우선이다. ‘클린주공만들기’ 캠페인에서 보듯 모든 부조리 앞에 냉철한 판단을 이어나가야만 살아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과장광고를 통해 처분을 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며 주택공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비슷한 법적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주택공사 vs 성남 재개발세입자’주거 이전비 집단 소송 내막

경기도 성남시 단대 재개발 지역에서 도촌동 이주단지로 옮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입자 대표들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오후 YMCA 도촌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촌동 이주주택 세입자 153가구 488명이 내주 중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중3.단대지구는 관련 법 개정 이후인 2007년 12월 보상계획이 통지돼 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수급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3인 가족 기준으로 1천292만원 가량의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공과 성남시는 이주단지로 간 재개발 세입자들은 이주 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입주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