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양식 뱀장어 비싼 이유 있었네~”

공정위, 뱀장어 판매 담합 적발

2009-07-21      기자
뱀장어 양식업(양만업)자들의 모임인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이 출하 가격을 공동 인상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조합원들에게 미리 정해 놓은 가격으로 양식 뱀장어를 출하하도록 한 지시한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뱀장어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뱀장어 양식장의 70%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만수협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들이 뱀장어를 출하할 때 적용할 가격을 미리 결정해 놓고 ‘현재가격 절대 고수 바람’, ‘시세고수·출하자제’, ‘가격하락 요인 없으므로 현재 가격 절대고수’ 등의 문구를 삽입, 준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동일한 가격으로 뱀장어를 출하했고, 그 결과 뱀장어 가격은 1Kg(5마리 기준)당 지난해 8월 1만5000원에서 지난 5월 2만5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뱀장어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어 부당한 가격인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