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신세계백화점 위조 상품권 조심해야

감쪽같은 중국제 상품권 피해 구제 안돼

2009-07-21      기자
지난 14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10억원 상당의 가짜 백화점 상품권을 중국에서 들여와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로 김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중국에서 위조된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만장을 국내에 반입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이 가운데 650여 장을 백화점 매장과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 서울시 용산구 화상경마장 인근 구둣방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신세계 측은 지난 5월 초 백화점 매장에서 위조 상품권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신세계에 따르면 이번에 유통된 위조 상품권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다. 밝은 빛에 비춰봤을 때 신세계 로고인 7개의 꽃무늬가 15개의 꽃무늬로 나타나고, 은박 실선에 ‘SHINSE GAE’라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뒷면 사용처에는 ‘여주프리미엄아웃렛’이 ‘여주프리미엄아웃 ’으로 잘못 인쇄돼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들이 위조한 상품권 중 대부분은 회수됐으나 일부 상품권은 아직 회수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조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만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와 시중은행 등 정상적인 상품권 구매처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