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소비자 없는 실손보험 보장 축소
2009-06-30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9월말까지 판매된 상품에 대해선 계약 당시 보장 범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놓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뒷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정작 보험혜택을 받게 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민간 보험사의 상품 보장범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손보업계와 소비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장범위 90% 일률 축소안이 발표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손보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실손보험 보장축조치 철회하라”며 금감원 앞에서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손보사가 제도개선이 시행될 10월 이전 판매한 건에 대해 3년 후부터 90%로 보장이 제한되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상품 판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 시장감시반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건전 모집 등 시장불안 요인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