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거짓 일삼는 불법 텔레마케팅 요주의
“특별히 고객님만 할인해 드려요”
2009-06-23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창립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가장해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중 18개 업체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스카이리조트, 오션벨리, 신세계코리아 등 6개 콘도이용권 판매업체와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배제원 등 11개 어학교재 판매업체를 비롯해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 판매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역시 사은품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 특별 할인, 계약 후 즉시 해지 가능 등을 앞세워 고객들과 계약했다. 콘도숙박 업체들의 경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특별 사은행사 추첨이벤트에 당첨됐다. 당첨자에게는 무료숙박권과 콘도회원권이 무료 제공된다” 따위의 미끼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면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상품의 대금을 환급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할 경우 택배비 등 상품반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콘도예약 등에 있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 제공해 소비자들이 허위, 기만적인 유인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