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소시지에서 사람의 체모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상그룹 청정원의 한 소시지 제품 안에 2cm가량 사람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하지만 대상 측은 정작 제품 문제를 발견하고도 리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성을 띈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에 해롭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사례는 일본의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대대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있다. 한 일본 매체는 ‘음모와 같은 털이 소세지에 혼입! 메이커 건강에는 해 없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한국 식품의 문제점을 인용보도했다.
한편, 대상그룹은 이와 관련 충남 서천군청으로부터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사후 조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