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어린이집 관계자 실형
2018-11-21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올 여름 폭염으로 들끓던 통학차량에 원생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이 판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B(61)씨와 담임교사 C(34·여)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C씨를 법정 구속 조치했다.
재판 중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D(35·여)씨에게는 관리 책임 소홀 등이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 동두천시 어느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행 후 차량 맨 뒤에서 잠든 원생 E(4)양을 두고 내려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받게 됐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담임교사와 달리 책임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 원장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형량 판단에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