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강사법 논란에 한교조 “대학당국 종합감사 고민해 달라”며 강경 대응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학들의 강사 대량해고 및 시행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강사와 강의 수를 줄이는 안을 논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달 강사법 관련해 시간강사 수를 최소화 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축소하는 방안을 다룬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각 학과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서울대 학장단은 20일 국회에 강사법 시행으로 교육 질이 저하될 수 있단 의견을 표명했다.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이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한교조는 21일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개정 강사법을 핑계로 대학을 파괴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개정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당국이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강의 및 강사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유로 개정 강사법을 꼽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한교조는 개정 강사법에 반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대학의 주장에 하나씩 반론했다.
우선 개정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이나 퇴직금을 준비해야 해 비용 부담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 "보통 큰 대학의 예산에서 강사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되지 않는다"며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당국이 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을 현재 강의료 수준의 절반만큼 더 준다고 해도 1% 미만의 증액에 불과하다. 사립대들의 강의료는 국립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 추가부담 비중은 0.5%도 안 되는 데가 태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사법으로 인해 교육 질이 저하된다는 의견에는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돼 강의 준비에 집중하고 연구할 수 있다”며 교육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봤다.
강사들이 담당하던 수업을 전임교수들로 대체하겠다는 대학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전임교수들이 더 많은 강의를 맡도록 했으나, 과도한 강의로 인해 연구 및 학문탐구 할 시간이 줄어들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맡아서 해야 하니 양질의 교육을 하기에 벅찼을 것"이라며 "이미 과도한 전임교원 강의시간을 더 늘리는 건 반교육적, 반학문적, 반노동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강사법이 신진인력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된다는 지적에는 "강사법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만 돼 있을 뿐 채용은 결국 대학이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받아쳤다.
신진인력이나 강의능력이 우수한 경력자, 비박사 등 원하는 인력이 있을 경우 쿼터나 채용코스를 열어 공고에 명시하면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개정 강사법 역시 3년만 재고용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학이 3년은 지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교조는 국회와 교육부에 "대학당국들을 종합감사하고 주범들을 퇴출시키는 방식까지 고민해 달라"고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음 해 상반기 중 강사법 시행령과 규칙, 학칙, 재원 마련 등이 마련돼 이를 그해 8월 1일께 시행될 수 있게끔 통과시켰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통과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우선 시행되고 대학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논의를 지속하나, 예산당국은 사립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탐탁지 않은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개정 강사법의 시행 시기나 내용에 대한 변경이 요구된단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모양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에 참석해 총장들과 간담회 시간이 예정됐다. 사총협은 이날 개정 강사법에 대한 사립대의 의견을 대정부건의문에 담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