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속임수 판매 주의해야

무료체험 식품 배송 받고 나니 40만원 청구서

2009-06-09      기자
요즘은 몸이 자산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내 건강만큼은 꼭 지키려는 이들이 많다.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새로 개발되는 약품들은 건강관리에 민감한 현대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상술로 얼룩져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A씨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새로 나온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 테스트요원을 뽑는다는 것. 텔레마케터는 또 일반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공짜로 건강보조식품을 보내주면 시험을 해보면 되고 택배비만 내면 된다는 얘기였다. A씨는 한 번 사려면 최소 몇 만원에서 십 만 원이 넘게 드는 건강보조식품을 택배비 몇 천원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괜찮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약속했던 시험용 제품에 추가로 정품이 배달됐다. 40만원이 넘는 청구서도 있었다. 심지어 반품비도 소비자 부담이었다. 청구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대금을 물렸을 처지다.

소비라이프Q 측은 “소비자 동의 없이 정품을 보내는 건 소비자 실수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방법”이라며 “소비자들이 속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충고했다. 테스트용은 사용하고 필요 없는 제품을 다시 보내면 그만이긴 하나 반품으로 들이는 수고와 비용은 소비자 몫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대금이 청구된 제품을 모르고 뜯었거나 썼을 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공짜로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면 거절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