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통해 ‘판사 인사 불이익’ 문건 4년치 적발...‘사법부 블랙리스트’?

2018-11-21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행정처가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던 정황이 담긴 4년 치 문건을 검찰이 다수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됐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과 함께 당시 사법부에 쓴 소리를 건넨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실체 논란에 휩싸였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적발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이를 통해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사피고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관련 문건에는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을 법원에서 선호하는 해외 파견 법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써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15년에 작성된 '해외파견 법관 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문건 등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일부 판사들의 인사 조치 방안을 고를 수 있도록 1안과 2안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1안'과 일반 원칙에 따른 인사를 하는 '2안'이 제시된 것이다. 실제 통영지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진 송승용 부장판사 관련 문건에는 '1안'에 'V'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들에는 송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에 비판 의견을 낸 8명 가량의 판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와 함께 2015년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관련 반대 글을 올린 박노수 판사, 문모 전 부장판사 등이 함께 논해졌다.

또 2014년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은 김모 판사 등도 명단에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으며, 그가 직접 결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서 지난해 문건의 원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 등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