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진짜처럼 구는 가짜 중개업자 철퇴
불법 부동산 중개 표시 및 광고 제한 발의
2009-05-12 기자
현행 법령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자의 상호에 자신의 성명을 넣어 표시’ 광고하고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중개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다는 것. 더불어 적법한 중개업자의 표시, 광고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불러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를 접할 경우 광고주가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관할 시·군청에 확인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