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등록기관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 이유
사금융피해 73% 미등록업체에서 발생
2009-05-06 기자
또 인적사항을 밝힌 644명에 대한 분석결과 20~30대 젊은층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92%)은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사금융이용과 관련, 가족과 상의하는 경우도 22%에 불과하고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10명중 1명만 가족과 상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7일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이 지난해 총 4075건으로 전년 3421건 보다 19.1%(65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 대비 42.1%(24건) 늘었다.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기획조사 등을 강화해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대부업체와 관련 5월부터는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됐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라도 이를 신고해 검거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로 폭행, 갈취를 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이 늘어난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강화해 불법 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직권검사시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하고, 중소형 대부업체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