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3년 먹은 농산물 알고보니 “농약 덩어리”
서울서 농약 농산물 27톤 유통
2009-05-06 기자
지난 4월 28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시의회 이수정(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63.5t 중 38t만 폐기처분되고 나머지 27t이 소비자들의 입으로 들어갔다.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의 100배 이상으로 나타난 깻잎 치커리 시금치 샐러리 등 23건 655㎏도 유통됐다.
이들 농산물은 서울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55.3%를 공급하는 가락농수산물시장과 강서시장을 통해 팔려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잔류농약 검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물공사가 맡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는 매일 오후 5~6시 경매장에 진열된 농산물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며 그 결과는 3~4시간 뒤에 나온다. 이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 도매상과 소매 상인들에게 판매되는 물량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농약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잔류 농약이 허용치이상으로 검출된 농산물을 전량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출하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