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 “이제 견본 화장품 사지 마세요”
소비자 피해 ‘단골’ 견본 화장품 판매 금지
2009-04-28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견본ㆍ비매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견본 화장품을 대량으로 수집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샘플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샘플 화장품 판매는 이미 업계 골칫거리로 알려졌지만 오픈마켓상 비매품 유통은 허술한 단속 탓에 최근 다량화, 노골화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는 손꼽을 정도만 접수되다 보니 오픈마켓의 비매품 유통과정이나 거래량, 매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경기북부 소비자 정보센터에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샘플을 사용하다가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한 사례가 올해만 30여건 접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화장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들은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거나 제조 연월일 등 표시 사항을 위ㆍ변조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의원은 “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