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사흘만에 ‘빈집털이’ 저지른 50대 구속

2018-11-19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북구에 있는 어느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10만 원과 과일을 훔치고 2차례에 걸쳐 집을 털려다 주인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사흘만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택가를 전전하며 대문이 열려 있거나 현관 출입문을 노끈으로 묶어둔 집을 겨냥해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 "출소 직후 자립을 돕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외출했다.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택가 주변 CCTV 영상에서 용의자의 걸음걸이와 인상착의를 파악,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A씨는 절도 혐의로만 11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용의선상에 자주 올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