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심평원 병·의원 부당 청구 적발
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 한해 89억원에 달해
2009-03-24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000건 중, 병·의원들의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는 절반인 1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다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9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액은 850억원에 달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자들이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해 쉽사리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의혹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밝혀진 내용보다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 의원의 부당 청구는 주로 비급여로 진료한 뒤 진찰료나 주사료를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용에 관심이 많은 환자들에게 보톡스 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시행한 후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다시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 같은 사례들 중 진찰료는 요양급여비로 청구한 병 의원이 있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당 청구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공단 등 관련 기관도 긍정적인 입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 개정을 최근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병 의원의 부당청구에 일침을 가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