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경기도의 ‘청년배당’ 그 쟁점부분을 알리다
- 김용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통해 ‘경기도 청년배당’의 궁금증을 풀어주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에서부터 추진해온 무상정책들 중 ‘청년배당’이 내년부터 경기도 전체로 확대된다.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보편적 청년 기본소득을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지사가 꿈꾸는 ‘기본소득’ 구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제(청년배당)와 관련한 일부 쟁점에 대해 밝혔다.
- 절차적 문제와 숙의과정 부재한가?
많은 도민들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숙의과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 대변인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대표적인 업적으로 이미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가 취임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방송토론은 물론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됐던 정책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군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이미 이슈화 된 정책인 만큼 시·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그리고는 “청년기본소득과 연계된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미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 수혜 연령층을 24세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대변인에 의하면 수혜 연령층에 대해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하면 다른 연령층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성남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양상이 보였다. 이는 청년대상 공동수혜자가 부모와 상인들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즉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기에 연쇄적으로 상인들에게까지 그 수혜가 확대됐고, 점점 수혜자가 다양해졌다는 것.
또한 성남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령대를 특정하는 것이 정책실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청년기본소득의 성격 때문에 현재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유감을 표하며 “다만 국회에 계류돼있는 청년기본법이 통과하게 되면 제도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시사했다.
그는 “정책설계에는 2가지가 고려되는데 위험노출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세는 학술적으로 졸업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졸업이후 바로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층으로 판단된다”며 “즉, 위험노출도가 가장 큰 연령층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감안돼서 만24세가 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차이는?
김 대변인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접근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성격 또한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구직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서울시와 비슷한 형태로 이미 중앙정부에서 구직지원금 성격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직지원금이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제도라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며 “청년기본소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청년안심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돼 있지 않다. 그런데 왜 꼭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31개 시·군에서 아직 지급수단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김 대변인은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소비자들을 지역의 상점들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이다”라고 밝히면서, “성남시의 경우 지류형태로 지역화폐를 사용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지류형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디지털 형태나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카드 수수료 문제가 있고 고령의 상인들은 디지털 방식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접수 지급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한다면 이 정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 ‘지역화폐’의 현 상황과 사용제한은?
‘지역화폐’는 31개 시·군 및 상인, 소비자단체 등과 상당부분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경기지역화폐(가칭)는 31개 시·군을 설득시켜 3종(지류, 카드, 모바일) 중 결제 편의성이 가장 높고 가맹점 계약절차 없이 바로 사용가능한 카드형으로 청년배당을 지급(시흥시 1곳만 모바일 지급)하게 된다.
사용처는 해당시군에 국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는 제외되며, 연매출 5억 원 이상의 점포도 제외된다.
편의점은 매출수익구조(본사:분배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하려 했으나 현재는 사용편의성 등을 고려해 사용 가능군으로 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