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8-12-13 조경호 기자 신성건설은 12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영환 대표이사와 길순홍씨를 관리인으로 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성건설은 지난달 12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