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전자 변형 표시 의무화, 식약처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 모색”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이 3% 이하 미량 혼입됐더라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술한 GMO 표시로 인해 국내 콩 재배농가와 두부 생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GMO는 생산량 증대나 유통·가공상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기존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의 재배·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를 포함한 다른 곡물이 혼입되는 것을 말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3% 이하이거나 구분 유통 증명서 보유 시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행복드림)에 수입산과 국내산 콩·두부의 정보가 미흡해 소비자가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도 "소비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의 정보 비교는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가격뿐 아니라 품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피로스 골프장의 고의 부도 의혹이 일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