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실에서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한 교사 '해임 정당'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실에서 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고교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교사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모 고교 교실에서 B 군을 교실 앞쪽으로 나오게 한 뒤 B 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특정 부위의 털을 뽑아버리겠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C 군을 나오게 한 뒤 한쪽 손으로 C 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실에는 B 군과 C 군 등 학생 31명이 있었다.
소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징계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그 처분 사유 중 하나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들은 당시 고등학생들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었다는 점, A 씨와 피해자들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인 사실, 평소 지내 온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A 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징계 사유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A 씨의 이 같은 행위들이 피해자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