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3) - 프랜차이즈 계약서

2008-07-30     박지영 기자
정보공개서를 입수한 가맹사업자는 2주일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맹본부와 아래의 내용을 명기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계약서가 앞서 제시받은 정보
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후 쌍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제1조(목 적)
제2조(용어의 정의)
가맹사업자(franchisor)라 함은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franchise fee), 보증금 등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가맹계약자(franchisee)라 함은 가맹사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부여),제4조(영업지역),제5조(계약기간),제6조(계약의해지),제7조(계약의 종료와 조치),제8조(가맹비),제9조(계약이행 보증금),제10조(교육 및 훈련).제11조(경영지도).제12조(감독·시정권).제13조(점포의 설치장소의 선정).제14조(점포의 설비).제15조(광고).제16조(판 촉).제17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제18조(영업의 상속).제19조(지적소유권의확보).제20조(상품의조달과 관리).제21조(상품공급의 중단).제22조(영업).제23조(보고의무).제24조(보험).제25조("을"의의무).제26조("갑"의의무).제27조(대금지불).제28조(지연이자).제29조(상품권,할인권이용),제30조(재판의 관할)
프랜차이즈계약은 과거와는 달리 계약이행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하고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같은 내용을 계약하게 하는 등개정법률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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