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외제차‧대포차 44대 이용 불법 대여 영업 일당 덜미

2018-10-31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슈퍼카·외제차·대포차량 수십 대를 이용해 불법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34)씨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1)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슈퍼카·외제차 21대와 대포차량 23대를 이용해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해 5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슈퍼카·외제차를 하루에 50~180만 원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확보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업용 '·'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라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임대수익으로 차량할부금 납부와 차량 판매 시 대금을 나누기로 제안해 확보한 중고 외제차와 채권 담보차량으로 매입한 대포차량,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관하는 차량 등도 렌터카 영업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더불어 승용차량을 대여 받은 이후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이전해 가라고 협박하거나 강요에 의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2억 원 상당의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운영한 렌터카 업체는 수익에 눈이 멀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포차 등 불법 렌터카 차량 16(시가 108000만 원 상당)를 압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찰은 "불법 렌터카 운영자들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터넷에 광고 중인 불법 개인렌트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