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수산업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8-10-29     이성열 기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울진해양경찰서가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산업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민간통역인 및 외국인인권자문위원단, 유관기관 지자체, 관할 수협 등 14개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ㆍ甲질 행위 등 이다.

김윤호 수사과장은“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5.12 ~ 6. 30 (7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전수조사 및 특별단속을 펼쳐 선원 폭력행위 등 3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