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갑질’ SNS로 폭로했더니…명예훼손 30만 원 ‘벌금’

2018-10-25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건물주의 ‘갑질’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게시해 건물주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A씨는 SNS에 글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3월경 경남에 위치한 부친 가게의 건물주인 B씨가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의 일정인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에 제보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제보글에서 "밥을 해 먹으면 B씨가 찾아와 밥 냄새가 난다고 난리 친다"며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폭행이 오갔다. 아버지가 갑질을 당해 딸로서 너무 속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월세 공제받으려고 신고한다고 하면 월세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이런 갑질 횡포를 퍼뜨린다"고 글을 제보한 동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