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가이드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기자

2007-12-26     박지영 기자
새해 초면 직장인들에게 ‘제3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이 때 카드회사 연말정산용 서류를 잘 챙기면 짭짤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쓸 경우 연간소득의 1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15%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엔 신용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사용액이 포함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연간 1000만원을 결제했다고 보자. 연봉의 15%인 6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혜택이 없다 하지만 600만원을 넘는 나머지(400만원)의 15%인 6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가 함께 쌓이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신용카드사용이 재테크에 도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무작정 많이 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액수다. 총급여액×20%는 800만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500만원이 공제한도가 된다는 얘기다.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도 합쳐 공제된다. 다만 형제자매, 처남, 처제는 대상이 아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할 땐 연봉이 적은 쪽을 택해 카드사용을 몰아주는 것도 공제혜택을 늘리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소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부부가 물건을 살 때 연봉이 적은 쪽의 카드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카드를 쓰기 모호한 소액일 땐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좋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가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사용액(외국에서 사용한 자녀교육비는 인정) △각종 보험료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과 대학원 수업료 등록금(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인정)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국세와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신차와 중고차 구입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등은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보제공 : (주)중앙인터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