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부 특혜 ‘3대 미스터리’
2007-11-26 백은영
“노른자 위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회사의 임대료는 다른 곳보다 싸다. 입주자와 건물 임대자는 무슨 관계일까? 이처럼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통신회사 KT다. IPTV 사업을 놓고 또 다시 KT특혜설이 모락모락 나고 있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시청자가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고 인터넷 검색, 영화 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게임, MP3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최근 정부가 IPTV 전국사업권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사업은 마케팅력이나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막강한 KT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KT로 인해 케이블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또 KT야”라는 우스갯소리가 우습지 않은 정부와 KT의 미스터리한 부적절한 관계. 외국 자본의결권이 64%에 이르는 국적불명의 KT와 정부의 각종 특혜설의 진앙 속으로 들어가 본다.
“KT를 위한 특별법이다” IPTV 사업진출을 놓고 여기저기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20일에 있었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이 “정보통신부와 KT의 로비로 졸속 성안된 법안”이라며 방송특별위원회를 사퇴했으며 케이블 TV방송국협의회도 “KT 특혜법”이라며 IPTV 법안의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IPTV특별법 제9조의 진실
케이블협회 “KT 맞춤법” 분노
이들이 정부가 KT를 위한 맞춤식 법을 제정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일에 통과된 IPTV법안이다.
IPTV 특별법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
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법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KT의 외국인 지분이 47.5%이지만 의결권 주식총수를 따지면 64%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자로써 부적격사유가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IPTV의 법까지 뜯어고쳐 최대 수혜자로 사업을 전국 사업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IPTV 특별법이 KT를 위해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진행된 정부· KT간의 어설픈 합작품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9월 14일부터 총 6차에 걸쳐 개최된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지난 20일 오후 1시 최종 소위를 통해 IPTV도입을 위한 법률 수정안을 만들어 오후 4시 전체회의가 시작되고 난 뒤 특위 위원들에게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개의 법안도 아니고 7개 법안을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든 것인데, 법안을 숙지하고 토론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통합신당 김덕규 위원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발언을 하라고 했다”며 “바로 각 장별로 축조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KT를 위한 법안이 일사천리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 문제가 지적되자 발생하자 KT의 특혜가 더욱 도드라졌다.
KT측이 문제의 특별법 특별법 제9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통부에 수정안을 낼 것을 요구했고 방통특위는 허겁지겁 이미 최종 소위를 통해 법사위에 넘겨진 IPTV특별법을 예외적으로 다시 송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치밀했던 작전은 마지막 최종심에서 걸리고 말았다. 23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인 법안이 연말 임시국회로 일정이 변경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국인의제, 뉴스채널 소유제한 등 미비점의 발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IPTV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지적되었고 IPTV특별법이 KT를 위한 맞춤법이라는 비난 때문에 ‘서두르지 말자’는 의도가 짙게 깔린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김진경 팀장은 “케이블 TV와 IPTV와는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TV는 전국을 77개로 나눠 전체 권역의 5분의 1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IPTV는 전국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회사 분리없이 IPTV서비스에 진출하게 된다면 기존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하게 돼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헐값임대, 금융특혜…
또 KT 관계자는 “IPTV 특별법 9조의 경우 법조문 자체를 잘못 해석해 일부 혼동이 생긴 것뿐이다”며 “케이블 TV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회사 분리는 공평한 회사운영을 위해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부 건물에 헐값으로 임대해 지난 10년간 70억원의 특혜설, 인천 부개 푸르지오, 서울숲 힐스테이트 사업 특혜 의혹,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헐값 금리 대출, 등 각종 정부 특혜설에 중심이 되고 있는 KT. KT는 국영기업일까 외국기업일까 아니면 민간기업일까 정부에 엄청난 로비에 대한 대가로 쾌속 질주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듣는 KT. 이들의 과속운전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홍보국 김진경 부장 인터뷰
방송사업자들과 혼란 갈등 불 보듯
-IPTV특별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IPTV는 디지털케이블TV와 전송방식만 다를 뿐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100% 똑같은 방송이다.
그런데 유독 IPTV는 방송이 아닌 통신의 부가서비스라고 우기며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특별한 대우를 받도록 만든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기존의 방송법과는 다른 체계로 인해 기존 방송사업자들과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케이블 TV에도 커다란 영향력이 미치나.
물론이다. 디지털 케이블TV와 100%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케이블TV는 방송법에서 지역면허를 도입하는 등 규모를 키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반면 IPTV는 전국면허의 도입을 통해 마케팅에서도 유리할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 규제도 유료방송시장의 1/3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어 케이블산업에 비해 큰 특혜 속에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케이블TV는 KT와 전주관로의 사용과 접속료 산정 등에 있어 종속관계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공공재적 성격의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가 IPTV시장에 절대 본사가 진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IPTV법이 KT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본사차원의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방송법과 배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KT의 진입을 돕는 법안마련이 감행됐다는 것이다.
-IPTV와는 앞으로 어떻게 경쟁해 나갈 것인가.
IPTV가 KT 특혜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케이블TV는 그동안 방송경력 13년의 응집된 기술력과 안정화된 서비스로 IPTV에 당당히 맞서 나갈 생각이다.
특히 디지털 케이블은 IPTV나 위성방송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HD고화질 방송을 현재 19개 채널이나 방송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0개 채널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HD고화질 방송을 통해 상품의 차별화를 이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