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포디스건축 허위광고 철퇴

2007-09-18     김종훈 
건설업자인가? 전문사기꾼인가?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복층 개조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대지면적을 실제보다 10㎡정도 부풀려 광고한 분양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우림건설과 포디스건축이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위과장 광고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림건설은 지난 2003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우림루미아트’ 상가를 분양광고하면서 ‘1층 가격으로 2층까지 활용하십시오’ ‘높은 전용률 65%(2층 활용시 전용률 120% 가능)’ ‘층고 8m의 2층형 인테리어 가능’이라고 허위로 표시했다.

또 포디스건축은 2004년 11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세양아르비채리버’를 분양광고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평형별 대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아파트 총대지면적에서 상가대지면적을 제외해야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대지면적보다 부풀려 표시한 혐의가 적발됐다.


건설사는 공정위 단골고객

공정위 관계자는 “상가는 전 가구의 동의를 얻어야 증축 승인이 가능하지만 우림건설이 광고한 상가는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어 전 가구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치 증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상가는 관할 구청의 승인 없이 복층 시공을 했다가 지난해 10월말 양천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복층시설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상가 등의 복층설치 및 면적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나아가 아파트나 상가 분양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