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대금 제 때 안준 건설업체 고발
2007-09-18 김종훈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2개 건설업체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예건종합건설과 화성종합건설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건종합건설은 경기 양평군 양서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말 하도급대금 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화성종합건설도 공사의 하도급대금 3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등도 지급하지 않은 명지건설과 대명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수급사업자 통지명령(거래하고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통지하는 조치)을 내렸다.
명지건설의 경우 울산 공장 비바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이나 기기설치 보온 도장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선급금 및 지연이자 1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명건설도 하남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발주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하청업자에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 영은종합건설, 정상종합건설, 청원건설, 문수종합건설 등 5개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