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 상대로 '리벤지 포르노' 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남성 ‘벌금’
2018-10-14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연인과 결별 후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자 과거에 촬영한 두 사람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관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거에 촬영한 두 사람의 사적인 동영상을 전송했다. 그 후 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을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