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5년간 결손처분 지방세 3조9000억여 원에 달해
2018-10-11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7개 광역시도가 받지 못해 포기한 지방세금이 지난 5년간 3조9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결손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못 받은 지방세액이 3조9644억 원에 달해 연간 약 8000억 원의 지방세액이 결손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방세 결손처리액은 ▲2013년 8011억 원 ▲2014년 8819억 원 ▲2015년 6500억 원 ▲2016년 8242억 원 ▲2017년 8072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5년간 총액 기준으로 ▲서울시 1조2046억 원 ▲경기도 1조1299억 원 ▲부산 2237억 원 ▲인천 2054억 원 ▲경상남도 174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지난 2013년 1722억 원에서 올해 3063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손처분액을 2704억 원에서 1823억 원까지 감소시킨 경기도와 대조를 이뤘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리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대다수의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며 "고소득 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해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