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82명→163명, 비리사범 39명→173명…4년 새 급증한 ‘법조 비리’

2018-10-10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뇌물 수수 행위가 발각된 법조 공무원(법원·검찰·경찰)들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3년 82명에서 2017년 163명으로 증가했다. 약 2배 에 가까운 수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과 비교해본다면 폭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돼 온 토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들도 같은 기간 39명에서 173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많아지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