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젠·트레이스·넥스지·C&S자산관리·위너지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8-10-08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레이젠과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가 신청한 상장폐지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종목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다. 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