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도로적치물 일제정비

10월 한달동안 자진정비 후 강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2018-10-01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통행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불법 도로적치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폐타이어, 물통, 라바콘, 화분 등 도로적치물을 설치해 주차 및 영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권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남구청에서는 정비팀을 편성·운영하며 반복·상습적인 불법 적치물을 일제 조사하고, 10월 한달은 정비 협조 안내문 배부와 스티커 부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는 강제 수거 및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남구청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도로적치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방재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불법 도로적치물은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폐타이어, 화분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민들 스스로 자진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