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시효 5년으로 연장
2018-09-28 강휘호 기자
개정안은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으로 늘렸다.
처벌수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하되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아닌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