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시효 5년으로 연장

2018-09-28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으로 늘렸다.

처벌수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하되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아닌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