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상임대표 사기혐의’ 무죄판결 확정

2018-09-28     일요서울
본 신문은 2016년 1월 4일 사회면에 “1억 원 넘는 회원들 돈 갈취...”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이호승 상임대표의 혐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