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선물' 모바일상품권, 사용하세요
미청구액 304억, 2019년 94억 소멸 예정...지난해 거래액 1조 넘어
2018-09-26 이도균 기자
미청구액은 계정이 없거나 탈퇴 등으로 환불권자를 확인할 수 없어 환불이 불가한 금액을 뜻한다.
업체별로는 SK플래닛(기프티콘)이 174억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선물하기) 72억, KT엠하우스(기프티쇼) 30억, 윈큐브마케팅(기프팅) 19억, SPC클라우드(해피콘) 6억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선물하기)의 경우 미청구액이 2014년 11억원에서 2017년 21억원으로 급증했다.
SPC클라우드(해피콘) 역시 2014년 9000만원 에서 2억으로 증가했다.
반면, SK플래닛(기프티콘)은 2014년 61억에서 39억으로 감소했고, KT엠하우스(기프티쇼)는 8억에서 6억으로, 윈큐브마케팅(기프팅)은 2014년 11억에서 2억으로 감소했다.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에 따라 상품권 소멸시효가 도래하게 된다. 구매한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 5년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업체 또한 상품권 환불의 의무가 없다. 내년에 소멸되는 액수는 94억 원에 이른다.
이에 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고객들이 환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또한 시효완성된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 공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업체측의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상품권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거래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에는 주요5사의 총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2969억 원이던 것이 2017년 1조42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4년간 총 거래액은 2조7111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