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이나”

2006-11-15     박혁진 
GS리테일 지하철 운영권 20년 독점 특혜 전모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도하던 신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주요역에 편의점을 개설해 대형유통업체 측에 운영권을 팔려 했으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일부 언론은 도시철도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리테일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확인작업에 분주한 상태이고 GS리테일 측은 특혜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계속되는 도시철도공사의 적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월 24일 “올해 안에 유동인구가 많고 역사 공간이 넓은 주요 역을 중심으로 대형편의점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최규학 도시철도공사 신사업 개발단장은 “지하철 역내 소규모로 운영되는 현재의 매점들은 점포당 매출이 적고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대형 편의점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측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이나 잡화 판매는 물론 택배나 민원서류 발급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수익성개선.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수송객은 ▲2004년 5억 9,900만명 ▲2005년 5억 9,300만명으로 감소추세였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적은 5억 8,500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중앙차선 실시와 주 5일제의 영향 등으로 지하철 수송객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도시철도공사뿐만이 아니라 서울메트로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사내 편의점 설치로 돌파구 마련
이에 도시철도공사는 수익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현재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역사내 판매점의 운영권을 대형 유통기업에 넘기는 안이다. 이것이 소위 에스비즈사업이다. 여기에는 역사 내 점포와 광고판 등 지하철역과 관련된 모든 시설의 운영권이 포함돼있다. 계약기간도 20년에 이르는 장기계약이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지난 6월경에 한 언론사 지면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고 이에 몇 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GS컨소시엄이 그 중 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현대글로비스와 보광훼미리마트가 손잡은 컨소시엄이다.
글로비스는 최초에 롯데 계열사인 세븐일레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던 중에 조건이 맞지 않아 보광 측과 손잡았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각 컨소시엄이 낸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GS리테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GS리테일 측은 시설투자비인 7,500여억원 이외에도 도시철도공사 측에 1조 520억원 정도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글로비스와 보광 컨소시엄측은 다소 낮은 금액을 써넣었다는 것이 보광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서울시장이 ‘에스비즈’사업의 진행여부를 알고 있었느냐는 점과 계약액수에 비해 과도하게 긴 계약기간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업을 지난 6월 16일에 처음으로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했다. 당시는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시장 취임(7월 3일)이 얼마남지 않은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임대사업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는 나와 있으나 계약기간 등은 나와있지 않다.
철도공사 측은 9월 13일에 2차로 보고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GS리테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만 있을 뿐 20년간 지하철 네 개 노선을 GS에 모두 넘긴다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과정에 특혜 있었나
계약기간에 대해서 한 업체 관계자는 “계약액수와 지하철 역사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10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20년으로 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GS리테일 측이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많은 금액을 제시한데 따른 일종의 보상차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GS와 도시철도공사 측이 사전에 모종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시철도관계자도 “일간지에 공고를 낼 때 분명히 계약기간을 명시했다”며 “계약기간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한 신사업개발팀장은 병가를 낸 중이다.
GS리테일 측은 “아직 계약을 완료한 단계가 아니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다만 특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조사중이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장하성 vs 대한화섬 2라운드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두 주체간의 2라운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화섬이 제공한 주주명부가 ‘성의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10일 장하성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대한화섬이 일부 주주만 기재된 명부를 제공,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거부했다”며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실질주주명부열람 결정을 받기 위해 항고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화섬은 지난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장하성 펀드에 주주명부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는 정기주총 소집통지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었고 일부 주주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 장하성 펀드 측의 주장이다.
펀드는 “대한화섬이 제공한 200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는 단 두 페이지짜리로, 56명의 주주만 기재돼 있었다”며 “상장회사로서 상상해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상장폐지 위험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시급해 주주명부열람을 위한 `간접강제 신청`과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거절한 법원 결정 부분에 대해 항고도 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주주명부는 예탁원에서 작성하는 원시 주주명부 자료로, 해당 회사는 예탁원으로부터 이를 넘겨 받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명부를 다시 작성한다. 지난 11월 2일 법원은 장하성 펀드가 낸 대한화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실질 주주명부 열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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