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도 파워콤선 ‘가라앉은 잠수함’

2006-09-10     이범희 
LG파워콤 ‘준비 부족 사업 추진’구설수

LG파워콤이 막무가내식 사업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한마디로 준비가 안 된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 일부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와 가장 빠르게 통해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이 LG파워콤에선 무용지물인 셈이다.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에 정국이 빠지듯 LG파워콤도 ‘정보의 바다’에 빠져 깊숙이 수면아래 잠긴 것이다. 특히 일부 신생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속도 경쟁과 가입자 유치에만 신경 쓸 뿐 일부 해외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영업해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LG파워콤의 경영행태가 비난을 받고 있다.
파워콤이 인터넷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일부 해외 사이트에 접속이 안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파워콤은 경쟁 업체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속도 경쟁과 가입자 유치에만 신경 쓸 뿐 일부 해외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영업해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접속도 안됐는데 돈 안냈다고 신용불량자?
지난해 말 기존 업체를 해지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권유로 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했다는 김모(40)씨는 “파워콤 인터넷을 설치한 날부터 우리나라의 보통 인터넷 사이트는 다 되는데 직업상 항상 연결돼야 하는 외국 사이트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많은 PC방과 여러 사람의 컴퓨터를 써봤지만 다른 인터넷회사의 라인은 전혀 그 외국 사이트를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에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업무상 해외사이트에 접속도 안되는 인터넷라인을 팔았다면 쉬운 말로 불량품을 판 것인데 업무상 사용도 못해본 인터넷 요금을 지불 안했다며 파워콤이 오히려 신용불량자로등재시킨 것은 적반하장 아니냐”며 분노를 나타냈다.
그는 “TV에선 ‘느리면 신고하라’는 등 선전하면서 이렇게 아예 접속 자체도 되지 않는 건 어디로 신고해야 합니까? 소비자를 골탕 먹인 것도 부족해서 번거롭게 사법적인 문제로 까지 치닫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재 한 소비자단체에 자신의 문제를 의뢰한 상태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LG파워콤의 이런 문제점은 비단 김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사이트라고 다 접속되는 게 아니다
취재 결과 LG파워콤측에서도 해외 사이트에 접속이 불가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이런 접속불능 사태는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
일부 해외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LG파워콤 관계자는 “초기 사업을 급하게 하느라 발생한 라인의 문제나 준비상태의 미비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후 “최근에 바이러스 문제나 트래픽문제로 인해 해외 많은 사이트들이 생소한 IP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LG파워콤G파워콤이 신생 사업자라 IP가 생소했기 때문에 그쪽 사이트가 안 열린 경우가 사업 초기에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트래픽증가의 부담 또는 해킹,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 특정 IP를 차단하고 있다. 신생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IP인 경우 받아들이는 사이트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것.
LG파워콤 관계자는 “고객들의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지금까지 많은 부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 초반처럼 접속 불가능한 사례가 접수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계 수천만개의 사이트를 회사에서 다 들어가 볼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해 아직도 접속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또 “이 문제는 비단 LG파워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도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모든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은 위 사실을 숨기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 몫이었다. 확인 결과 소비자약관 어디에도 ‘일부 사이트의 경우 접속이 안 될 수 있다’라는 항목은 없었다. 결국 가입자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소비자시민의 모임 황순옥 실장은 “만약 사이트 접속 불가능으로 손해를 본 가입자가 있다면 이는 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인터넷사업자측에서는 처음부터 일부사이트가 접속이 안 될 경우가 있음을 가입자에게 분명히 공지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하이트맥주 음용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맥주도 신선할 때 ‘쭉∼’”

하이트맥주(대표 윤종웅)가 새로운 지표를 연다. 법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병맥주와 캔맥주에 제조일로부터 365일(페트병 맥주는 180일)을 기한으로 하는 ‘음용권장기한 표시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 지난 15일 출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지금까지 용기에 제조일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음용권장기한도 명시하게 된다”며 “이는 보다 신선한 맥주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이트맥주는 지난 95년부터 마시기 가장 적정한 온도에 나타나는 온도계마크를 적용해왔다”며 “지난 3월말부터는 제품의 신선도 강화 및 최적의 공정조건을 유지 확립시키는 공법인 신선도 유지시스템(FTK시스템)을 도입해 병따개 모양의 이 마크가 푸른색이 될 때 마시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이트맥주는 9월 15일까지 365일 신선한 맥주를 표방하는 ‘Fresh365’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365일 신선한 맥주’를 표방한 이 캠페인에는 하이트맥주의 3개공장, 전국지점 그리고 본사 등 전임직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음용권장기한 표시제의 가두 홍보를 하고 소매점을 방문해 제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된 제품을 찾아 최근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1년 이상 된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주변 소매점이나 농협에서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