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온라인 게임 음성 채팅 성희롱 처벌법 발의

2018-09-15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해 직장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충북 청주 출신 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 중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협동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성희롱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