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몰카 이용 노조활동 감시 의혹
2005-12-13
또한 감시의 영역, 목적, 시간, 책임자 등을 밝히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전재한뒤 “신촌 이랜드 본사 사옥 내에는 불법 몰래 카메라(CCTV)가 설치되어 사옥을 오가는 모든 사람과 내부 직원들을 감시 및 기록저장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 이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조의 주장에 대해 회사측은 “ 다만 출입문 입구에 현금지급기가 있어 현금지급기 방향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긴 하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회사 측에서 기용한 용역회사 직원들이 노조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이에 대해 회사측은 “회사에서 퇴직한 임원 분에게 일부 용역 업무를 아웃소싱했다. 용역회사 직원과 같은 방향에서 노조원이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회사 직원들을 시켜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고 해명했다. 노조는 회사의 임단 협상때마다 회사의 윤리적 문제를 들고 사측에 도덕적 일격을 가했고, 회사측은 노조의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자세로 노사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