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통 적재차량 야밤 주택가 주차로 ‘공포에 휩싸여’

행정의 단속여부 의심...호기심에 접근 대형사고 걱정

2018-09-11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관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배달차량들이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심야에 주택가 골목이나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 가스용기를 적재한 채 주차를 일삼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진주지역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배달원이 가스통을 싣고 운반하는 1t차량이 가스통을 가득 적재한채 아파트 및 주택가 주변에 노숙하거나 장기간 주차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요즘 일부 수입차의 폭발사고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용기의 경우 옥내저장소에 관리해야하나 버젓이 옥외에서 차량에 적재한 채 노숙을 하고 있어 안전에 노출되고 있다.
 
주민 정모(60)씨는 "주택가 밀집지역 상가 등지에 가스통을 가득 실은 화물차량이 장시간 주차되고 밤새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볼 때마다 아찔하다는 생각만 든다"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접근해 가스밸브를 개봉한다던지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문모(61)씨는 “행정에서 단속의 의지도 문제지만 일부 LP가스 판매 사업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더욱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 기관은 예고 없는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시간을 엮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규정상 LP가스 배달차량은 영업이 끝난 밤 시간에는 허가된 차고지에 주차하거나 가스용기를 안전한 보관소에 따로 보관하고 차량만 이동시켜 주차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