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불공정거래 모두 밝힌다”
2005-09-12 이석
얼라이언스시스템과 삼성SDS의 악연은 지난 200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얼라리언스시스템과 삼성SDS는 당시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이하 우리금융)이 발주한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입찰했다. 당시 입찰에는 삼성SDS를 포함해 LG-CNS, 현대정보기술, 한국IBM 등 대형 SI업체들이 총출동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삼성SDS-얼라이언스시스템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찰을 마치고도 삼성측이 차일피일 계약을 미룬 것. 이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술인력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삼성은 3개월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렇게되자 얼라이언스측은 삼성이 발주가격을 깎기 위해 고의로 발주계약을 늦췄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얼라이언스측은 삼성SDS에 사업참여 포기를 통보했다. 그러자 삼성SDS측이 절충을 요청해왔다. 회사가 요구하는 가격(11억5,000만원)을 수용하면 나머지(18억5,000만원)는 보상 차원에서 삼성 계열사에 판매해 준다는 게 당시 제시된 내용의 골자였다. 얼라이언스가 이 조건을 수용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04년 3월 체결된 대구은행 BPR(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이때도 양사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고, 삼성SDS는 계약체결 전 기술인력 투입과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 물론 얼라이언스측은 과거에 당한 경험이 있어 이 요구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이미 공급된 얼라이언스 제품 대신 외산 제품으로 교체해 버렸다.
얼라이언스측은 삼성SD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렇게 시작됐다. 현재 삼성측은 조 사장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 대한 ‘흠집내기’로 유명세를 타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 삼성SDS 관계자는 “공정한 기관인 검찰에서 이미 두 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라이언스측이 억지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얼라이언스의 조성구 사장은 검찰 조사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 사장은 “삼성SDS측이 우리금융과 무제한 동시 사용자로 계약했음에도 얼라이언스측에는 300명 동시사용자로 계약서상에 명시했는데, 검찰조사에서는 얼라이언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우리금융과 삼성SDS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금융 구매담당 책임자와 삼성SDS, 한국IBM, LG-CNS, 현대정보기술 등 4개 업체 모두 합의 하에 최초 무제한 동시사용자 기준에서 300명 동시사용자 기준으로 조건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사장은 검찰의 이 조사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4개 업체 합의하에 조건을 변경한 일이 없다는 것. 그는 그 근거로 LG-CNS 윤모 차장이 “검찰에서 300명으로 조건을 변경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구멍가게 일도 아니고 공문이나 확인각서 없이 구두로 입찰조건을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검찰조사나 삼성SDS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문제는 국감장으로 옮겨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승수 의원측은 “우리은행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공정위 조사가 가능한지 서면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측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번 공정위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면서 “현재 검찰에 대한 문제를 국감에서 다룰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