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시행
대구시 명칭 사용의 남발 방지, 행사의 안전성·책임성 강화
2018-09-06 김을규 기자
그 동안 대구시가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에 응모 시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청렴성 강화를 위해 자체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가 홍보비 등 100만 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단체 주최(주관) 시상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표준화하고 승인기준 조항을 마련해 과정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게 됐으며, 신청인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서 등을 소관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대책 등 행사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해 참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후원명칭은 문화·의식·체육행사, 전시회·박람회·학술제·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대구광역시의 명칭·심벌·로고·브랜드·슬로건 등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 선정된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 대구·서울·부산·경기 등 7곳을 제외하고 10곳에서 시행중이다.
대구시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구’라는 명칭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고, 앞으로 시민 안전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